마약 중독소는 마약 중독자의 성별과 심리 상태에 따라 각종 치료법을' 맞춤' 할 것이다.
법적 근거:' 금독 조례' 제 11 조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자발적인 마약 중독자에 대한 에이즈 및 기타 전염병 예방, 상담, 교육 (2) 금독치료, 심리재활, 행동교정 등 각종 치료 조치를 취한다. 자발적으로 마약을 끊는 사람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제정한 금독 치료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3) 과학적 규범의 진료 기술과 방법을 채택하고, 사용하는 약품, 병원제, 의료기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법에 따라 약품관리를 강화하여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유실과 남용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