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총칙, 차량 및 운전자, 도로 교통 조건, 도로 교통 법규, 교통 사고 처리, 법 집행 감독, 법적 책임 및 부칙으로 나뉜다.
2. 형법
죄형을 규정하는 법은 권위의 통치계급이 본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형사처벌을 주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3. 민사 소송법
헌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민사 재판 업무의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다. 199 1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가 4 월 9 일 통과돼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4. 행정 법규
국무원은 국가의 각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 제정 절차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외사 등 법규의 총칭이다.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 및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한 행정권력 행사, 행정의무 수행에 관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5. 지방법규
법정지방국가권력기관은 법정권한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전제 하에 본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된 규범성 문서를 제정하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