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재 법정은 러시아와 세계 반도핑기구 간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다. 처벌 기간 동안 러시아는 도쿄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러시아 선수들은 중립 신분으로만 경기에 참가할 수 있을 뿐, 러시아 국기를 올리거나 러시아 국가를 연주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반 도핑 조례
제 3 조 국가는 건강하고 문명화된 스포츠를 제창하고 반도핑제의 홍보, 교육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금지, 엄격한 검사, 엄숙히 처리한 반도핑 방침을 고수하고, 도핑 사용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스포츠 참가자들에게 도핑을 제공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국무원 스포츠 주관 부서는 전국 반도핑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와 위생, 교육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조례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도핑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