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대기 오염 방지법"
제 29 조 생태환경주관부와 환경법 집행 기관 및 기타 대기환경보호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현장 검사 모니터링, 자동모니터링, 원격감지 모니터링, 원적외선 카메라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를 감독하고 점검할 권리가 있다. 피검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는 부서, 기관 및 직원은 피검자를 위해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30 조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을 배출하거나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거나, 관련 증거가 소멸되거나 숨겨질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 및 기타 대기환경보호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는 압류, 관련 시설, 설비, 물품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1 조 생태 환경 주관 부서와 대기 환경 보호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타 부서는 신고 전화와 이메일을 발표하여 대중의 신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생태 환경 주관 부서 및 대기 환경 보호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타 부서는 제때 제보를 처리하고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실명으로 신고한 것은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사실임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고 제보자에게 상을 줄 것이다.
제보자가 소재한 기관에 신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노동계약 해지, 변경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보자에게 타격을 가해 보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