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무점포 소매업무관리방법 (시범)' 제 8 조 무점포소매경영자가 관련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1) 영업허가증, 영업허가증, 허가경영증명서 및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신분증, 전화번호 및 사업장 (거주지). 운영자는 자연인이며 (2) 나열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승인 또는 기록이 필요한 경우 나열된 자료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1).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매장이 없는 소매경영자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사본 보관을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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