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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은 직원 입사 후 한 달 이내에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기간을 약속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업무 인계를 완료할 때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가 이직 수속을 밟는 당일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수습기간이 끝난 후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직원은 고용주의 사실노동관계와 관련된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 정보, 출입금지 카드, 근무증 등 관련 증거는 향후 권리 보호를 위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