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권익보장법은 여성의 인신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33 조 국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신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34 조 여성의 개인의 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불법적인 수단으로 여성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성의 몸을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5 조 여성의 생명과 건강권은 침해받지 않는다. 익사하거나, 버리거나, 여아를 해치는 것을 금지하다. 여자아이와 불임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신과 폭력으로 여성을 해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인 여성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제 36 조 여성의 인신 매매와 납치는 금지되어있다. 유괴되고 납치된 여성의 매수를 금지하다.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인신 매매되고 납치된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제때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무도 유괴되어 귀국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뒤처리를 잘 해야 한다. 제 37 조 매춘, 매춘 금지. 여성 매춘을 조직하고, 강요하고, 유혹하고, 용인하고,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성을 고용하고, 다른 사람과 음란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8 조 여성의 초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광고, 상표, 쇼윈도, 서적, 잡지 등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 초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여 남존여비의 문제가 없다. 여성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수치스럽다. 우리는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