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분석: 토지는 전민 소유, 즉 국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국가와 집단 소유에 속하고, 개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제도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소유제와 노동군중집단소유제이다.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법률은 국가가 소유한 농촌과 교외의 토지는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 조 제 2 항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