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의 소유권은 예금이 설립된 날부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2) 예금이 성립된 날부터 예금손상, 소멸의 위험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3) 예탁 기간 동안 예탁 성과는 채권자가 소유한다.
(4) 채권자는 언제든지 계약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만기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때까지 예금 부서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 접수를 거부해야 합니다.
(5) 예금이 성립된 날부터 채권자가 퇴출되든 말든 채무자가 예금 범위 내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채무가 소멸된다.
(6) 채무자가 예탁을 실시한 후 채권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7) 에스크로 설립 후 에스크로 기관은 에스크로 물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7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채무자는 표지물을 예치할 수 있다.
(1)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락을 거부한다.
(2) 채권자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3) 채권자의 사망은 상속인, 유산 관리자 또는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여 보호자를 확정하지 않았다.
(d)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표지물은 예금이나 예금 비용이 너무 높은 것에 적합하지 않다. 채무자는 법에 따라 입찰물을 경매하거나 매각하여 소득 가격을 예치할 수 있다.
제 572 조 표지물이 예금된 후 채무자는 채권자나 채권자의 후계자, 관리자, 보호자, 재산 보관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