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진흥촉진법' 제 65 조 국가는 건전하고 다층적이고, 광범위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 금융 서비스 체계를 세우고, 금융지원 농촌 진흥의 평가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농촌 푸혜 금융 발전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농촌 발전의 중점 분야와 약점에 더 많은 자원을 배치하도록 독려한다. 정책적 금융기관은 업무 범위 내에서 농촌진흥에 신용지원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진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자신의 기능포지셔닝과 업무적 우세를 결합하여 금융상품과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고 기초금융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가와 농업경영주체에 대한 신용규모를 늘려 농촌진흥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농촌 상업은행, 농촌협력은행, 농촌신용사 등 농촌 중소금융기관은 주로 현지 농업농촌 농민을 서비스해야 하며, 그해 신규 대출가능 자금은 주로 현지 농업농촌 발전에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