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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상업침해에 속하지 않습니까?
법적 주관성:

행위자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전재된 동영상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 장소에서 그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동영상 소유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전재하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195 조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침해를 실시하는 경우, 권리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폐, 링크 끊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침해에 대한 예비 증거와 권리자의 실제 신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관련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통지를 적시에 전달하고 침해에 대한 예비 증거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 확대 부분은 인터넷 사용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자는 인터넷 사용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잘못된 통지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