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자상업환어음 업무관리방법' 제 35 조.
전자은행 인수환어음 발행인은 인수금융기관에 진실하고 효과적인 거래계약이나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전자상업환어음에 해당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인수금융기관이 심사를 책임져야 한다.
제 37 조
인수인은 전자상업환어음을 인수할 때 반드시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a) "수락" 을 나타내는 단어;
(b) 수락 날짜;
(3) 수락자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전자 상거래 검수는 어떤 검수 방식이 있습니까?
1. 실제 거래 관계 또는 채권 부채 관계의 채무자 발행 및 수락
2. 실제 거래관계나 채권채무 관계 중 채무자가 발행하여 제 3 자에게 인수한다.
3. 제 3 자가 발행하여 실제 거래 관계 또는 채권 채무 관계 중 채무자에게 수락한다.
4. 실제 거래관계나 채권채무 관계에서 수취인이 발행하고 채무자가 인수한 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