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신 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및 통신업무허가관리법에 규정된 승인 시한과 절차에 따라 IDC 와 ISP 에 부가가치통신업무허가증을 발급할 것을 엄격히 승인할 것이다.
3. 구체적인 신청 명세서와 승인 절차는 종합통신업무관리시스템 (tsm.miit.gov.cn) 을 참조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제 13 조 경영 부가가치 통신업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2) 업무 활동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가가 있다. (3) 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 (4)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
통신업무경영허가관리방법 제 8 조 통신업무는 기초통신업무와 부가가치통신업무로 나뉜다. 기본 통신 업무는 공용 네트워크 인프라, 공용 데이터 전송 및 기본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부가가치 통신 업무는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통신 및 정보 서비스를 말합니다. 통신업무분류의 구체적인 구분은 본 규정에 첨부된' 통신업무분류목록' 에 나와 있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카탈로그' 에 포함된 통신업무 분류 항목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재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