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장성 타이저우시 삼문현 인민법원은 불법 뱀 잡는 사건을 심리했다. 본 사건에서 재판의 대상은 삼문현 현지의 한 촌민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마을 사람은 3 개월 만에 맨손으로 코브라 200 여 마리를 잡고 팔았다고 한다.
원래 뱀잡이인 셰씨는 현지 촌민이었다. 그는 전후 3 개월 동안 뱀 200 여 마리를 잡았다. 그는 뱀에 익숙하고 천성이 호탕하기 때문에 항상 농번기에 주변 농지, 들판, 산야를 돌아다니며 뱀을 발견할 때마다 어떤 도구도 쓰지 않고 항상 전체 부하를 가지고 돌아온다.
현지의 많은 촌민들도 감사의 뱀 잡는 재주를 알게 되면서 들뱀에 술을 담그고 약을 먹으러 갔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독사 장기 포획으로 현지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경찰의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수사 후 공안기관은 사씨에게 집에서 살아남은 들뱀을 풀어달라고 명령하고, 사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뒤 현장에서 후회를 표시했다.
삼문현 인민법원도 최근 이 사건을 심리했다. 여러 차례 뱀을 잡은 후, 대부분 저우산 코브라를 위해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으로 등재되었다. 이 때문에 감사의 행위는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범죄를 구성하였다. 법원이 심리한 후, 사씨의 뉘우치는 결심과 태도를 고려해 징역 3 년, 집행유예 4 년, 벌금 65438+ 10 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