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법의 역사
1950 년대 이전에 일본은 주로' 대대부 매연 방치 조례' (1932),' 경도부 매연 방치 조례' (1933),' KLOC-0/933',' KLOC-0/933 도쿄소음방지조례 (1954), 대대정부 공해방지조례 (1954), 후쿠오카현 공해방지조례. 1950 년대 말부터 일본은 공업수법 (1956), 자연공원법 (1957), 공공수역수질보호법 (1957) 을 잇달아 공포했다. 석탄 세척 공업법 (1958), 건물 사용 제한법 (1962), 공해방지법 (1965) 1967 년' 공해대책기본법' 을 반포했다. 이어 대기오염방지법 (1968), 소음통제법 (1968), 도시계획법 (1968) 이 제정됐다 공해대책기본법' 은 공해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조화를 강조하며 자본가에 의해 왜곡돼 환경오염이 계속 악화되면서 시민들이 여러 차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1970 년 일본은 제 64 대 국회를 열어' 공해방지기업 부담법',' 폐기물 처리 및 청소법',' 해양오염방지법',' 인체 건강을 해치는 공해범죄처벌법',' 농업토지토양오염' 을 제정했다 현재 8 부의 공해법: 대기오염방지법, 도로교통법, 자연공원법, 약과 극약관리법, 하수도법, 살충제 관리법. 1970,' 공해대책기본법 개정안' 은 환경보호가 경제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유지가' 공해대책법' 의 취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97 1 년, 일본 국회는 환경부 성립법, 악취방지법, 특정공장 공해방지조직법을 공포했다. 1972 년' 공해조정위원회 건립법' 과' 자연환경보호법' 을 반포했다. 1973 년' 도시녹화법' 과' 공해위생보상법' 을 공포했다. 또한 시민들이 건강과 문화생활권을 누리는 것에 관한 일본 헌법의 규정도 환경보호에 쓰이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는 국가보다 더 엄격한 지방오염 법규와 기준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