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법' 제 211 조 제 2 항은 "자연인 간 대출계약이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경우, 대출이율은 국가의 대출금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며 "약간의 의견" 규정에 따라 민간대출의 이율은 은행의 이율보다 적당히 높을 수 있지만, 은행 동류 대출의 4 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최고인민법원은 민간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 제 26 조 대출 쌍방이 합의한 이율이 연율 24% 를 초과하지 않고 대출자에게 약속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청했는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3.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가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일부 이자 약정이 무효이며, 차용인이 대출자에게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여 부분적으로 지급한 이자를 돌려주도록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