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5 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 3 장 제 5 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현지 실정에 따라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집행한다.
제 116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어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한다.
구체적인 근거는 2006 년 5 월 3 1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현재 2006 년 2 월 28 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개정 결정' 에 따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에 의거한다.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을 제정한다.
제 2 조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한다.
민족자치지방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으로 나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 3 조 민족자치지방에 자치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제 1 급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 3 장 제 5 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헌법 본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고 현지 실정에 따라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한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구설구의 시와 현의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