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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열흘 동안 구속되었는데 언제 방문할 수 있나요?
구금 시설에서 열흘 동안 면회자가 구금자의 변호사라면, 정규 근무 시간에 구금자를 면회할 수 있다.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른 사람이라면 간수가 지정한 시간과 지역에서 면회를 할 수 있지만, 보통 두 번 이상 만나지 않는다.

법적 근거

구금 시설 조례 시행 방법 제 52 조

구금자를 만날 때는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구치소 민경은 회견인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사하고, 회견인원 등기표를 작성하고, 제때에 안배를 해야 한다.

회견 인원은 구치소에서 규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구금자를 만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접견하는 횟수는 일반적으로 두 번을 넘지 않으며, 매번 회견 인원은 세 명을 넘지 않고, 회견 시간은 30 분을 넘지 않는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비회의일에 회의를 하거나 회의 수, 수, 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간수소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인원수와 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정상 근무 시간 내에 거행해야 한다.

구금자나 친지들의 신청을 통해 조건부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원격 동영상 회견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