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소송서류 보관기한은 최고인민법원, 국가기록국' 인민법원 소송서류 보관기한규정' 소송서류의 보관기한을 영구, 장기, 단기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소송 서류의 특징에 따르면 장기간 이용이 필요한 모든 소송 서류는 영구 보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장기 검열과 이용이 필요한 소송 서류는 모두 장기 보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관 기간은 60 년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검열과 사용이 필요한 소송 서류는 모두 단기 보관 30 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2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근거의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이 기사는 민사 사건에 대한 증명 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가 누구의 증거를 주장하는가 하는 것이다. (서양속담, 자기관리속담)
확장 데이터:
사건의 정치 및 과학 연구 가치에 따라 파일을 나눕니다.
1 ..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승인한 사건은 영구적이다.
2. 건국 이래 역대 정치운동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 영구 사건, 건국 이래 역대 정치운동 중 시간이 긴 일반 사건.
3.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간접적 증거가 충분하며 판결을 승인하는 어려운 사건은 영구적이다.
4.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한 유추 사건은 영구적이다.
5. 관엄상제 정책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는 영구적이다.
6. 검토 후 반반반한 억울한 허위 사건은 영구적이다.
7. 사면 사건은 영구적이다.
8, 상급인민법원은 형사소송사건을 영구히 직접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