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부동산을 압류하는 기한은 3 년이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을 1 년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고,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것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것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것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동결 예금의 최대 기간은 1 년이 될 수 있고, 동산을 압수하는 최대 기간은 2 년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재산을 동결하는 최대 기간은 3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