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9 조.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의 법적 의무이다.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어떤 조건도 첨부하여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제 15 조 부양인은 병든 노인들을 제때에 치료하고 보살펴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보살핌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있고,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위탁하여 돌볼 수 있다.
제 16 조 부양 가족은 노인들의 주택을 적절하게 마련해야하며 노인들이 거주하거나 열악한 조건으로 이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자녀나 기타 친척은 제멋대로 재산권이나 임대 관계를 점유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노인은 자기 집이 있고, 부양자는 수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