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합의는 쌍방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실제 권리와 소송 권리를 자발적으로 처분하는 문서 형식이다. 조정서는 인민법원이 쌍방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음을 확인하는 법률문서이다. 분쟁에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건 사유를 근거로 한다. 이혼 분쟁, 파트너십 분쟁, 이웃 분쟁, 경제 분쟁, 인신손해 배상 분쟁 등. 법관의 주재로 양측 당사자는 평등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정협의를 달성하고 조정 절차가 끝났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법원 조정서는 인민법원이 제작해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기록한 법률문서를 말한다. 그것은 당사자가 서로 협상한 결과의 기록이자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표시이다.
법적 근거
제 31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달성된 조정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협의의 이행을 감독하고 당사자들에게 약속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29 조 조정 협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기본 상황; (2) 분쟁의 주요 사실, 분쟁 사항 및 당사자의 책임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협의의 내용, 이행 방식 및 기한. 중재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시에 따라 인민 조정원 서명, 인민조정위원회 도장을 찍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 합의서 쌍방 당사자가 각각 한 부씩 고집하고, 인민조정위원회는 한 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