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893 조 기탁인이 납품한 보관물에 흠이 있거나 보관물의 성격에 따라 특별 보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탁인은 관련 상황을 보관인에게 알려야 한다. 기탁인은 기탁물 손실을 초래한 것을 알리지 않고, 기탁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보관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보관인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897 조 보관인의 보관이 부실하여 보관물이 손상되고 소멸되는 경우, 보관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미지급 보관인은 자신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