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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쓰레기 분류의 집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1990 년대 독일은' 포장폐기물 관리방법' 을 반포해 포장폐기물 관리를' 감축, 재활용, 재활용, 최종 처분'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기 다른 포장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목표와 시한을 설정하여 포장생산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포장 재활용을 책임지도록 했다. 방법은 또한 포장재 폐기물의 80% 와 운송포장의 100% 를 재활용해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포장폐기물에 대한 수집부터 최종 처분까지 정량화 기준을 설정해 포장 처리의 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 독일도' 포장회수법' 을 반포해 포장 제조사 외에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들도 반드시 포장을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들도 포장 재활용을 위한 법률 법규와 전략을 제정했다. 일찍이 1994 년 프랑스는' 포장폐기물 운송법' 을 반포해 소비자들이 폐기된 포장재를 제조업체 또는 소매상에게 재활용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네덜란드 포장조약에서는 기업이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 환경보호 계획을 지원할 것을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포장 문제에 대해 영국은 상품의 위생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너무 많은 포장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포장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내용은' 환경과 생활' 잡지 유국웨이의' 대택배 국가 포장쓰레기' 에서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