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 총칙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연령 기준을 8 세에서 8 세로 조정한다.
민법 총칙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연령 기준을 8 세에서 8 세로 조정한다.
법적 주관성:

민법전은 8 세 이상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을 제한한다.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사람이 순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고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행위가 유효하고, 기타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징에 의해 유효하며, 비법정대리인이 표명한 행위는 무효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 조 * * *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 * * *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 조 * * *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