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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평가의 경상 보상 기준
법률분석: 사법평가에 대한 경상배상기준은 피해자가 받은 손해의 정도, 쌍방의 책임비율, 현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신손해배상 액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비용에는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가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부양인의 생활비는 부양인의 노동능력 상실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