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형수 호적은 없고, 학적인 학생만 형수에서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실제 운영 중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절차는 현지 교육 부서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6 조는 국가가 학적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국가 규정에 따라 학생 기록 보관소를 설립하고 학생 기록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학생이 진학, 전학, 퇴학 등의 이유로 학적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하는 경우 학교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2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시험 입학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일하거나 거주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상술한 법적 근거에 따르면 형수호구가 없고 학적인 학생만 법에 따라 형수에서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