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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업 건설비 세금 우대 정책
"재무부 국세총국" (재무부 국세총국 공고 제 7 호 202 1 호) 에 따르면 문화사업건설비 면제 정책 시행은 2 월 3 1 일 만료까지 계속된다.

정책 1: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재정부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중 문화건설비 정책 및 징수관리에 관한 통지" (재세 [20 16]25 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월 매출 2 만원 이하 (분기별로 6 만원 납부) 기업과 비상업단위가 제공하는 과세 서비스는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한다.

정책 2:'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중 문화건설비 정책과 징수관리에 관한 보충 통지' (재세 [20 16]60 호).

부가가치세 징수점에 미치지 못한 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한다.

문화 기관은 "개혁 특혜" 를 계속 누릴 수 있다

남경연합 케이블 방송정보산업유한공사는 원래 남경시 광국국이 후원하는 산하 사업 단위였다. 회사는 2009 년 유한회사로 개조되어 주로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 무선 등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종사하여 다양한 기술 연구 성과와 국가, 성, 시 과학기술진보상을 받았다.

법적 근거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중 문화건설비 정책 및 징수관리에 관한 통지

제 7 조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월 매출이 2 만원 이하인 기업, 비상업단위에서 제공하는 과세 서비스는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한다. 2065438 년 6 월+10 월 1, 2065438+2 월 3 1, 2065438+2007 년부터 월 매출액은 3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