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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사의 재량권 기준
법률 분석: 자유재량권은 법률 규칙 안과 밖에서만 존재한다. 자유재량권과 법률규칙의 관계에 따라 자유재량권은 법률규칙 하의 자유재량권, 법률규칙 밖의 자유재량권, 규칙 밖의 자유재량권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 규칙 내의 자유재량권은 법이 명시적으로 허가하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존재하는 자유재량권이다. 법률 규칙 이외의 자유재량권은 법이 규정되지 않아 존재하는 자유재량권을 가리킨다. 규칙 밖의 자유재량권은 판사가 누리는 법 개정의 자유재량권으로,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결과가 불공정할 수 있다. 법률 규칙 안팎의 자유재량권은 모든 나라에서 불가피하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 부분의 자유재량권은 인정받아야 한다. 규칙 이외의 자유재량권은 기존 법률 규칙의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0 조. 인민 법원이 행정 안건을 심리하는 것은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보상, 보상 및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