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기본권, 일명 헌법권이라고도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시민들이 누리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우리 헌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① 평등권. 평등권은 시민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국가가 평등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시민들이 다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와 기초이다. ② 정치적 권리와 자유. 정치적 권리와 자유는 국민이 국가 정치생활의 주체로서 법에 따라 누리는 참여국가의 정치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를 의미하며, 국가가 시민에게 직접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장이다. ③ 종교의 자유.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