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7 조: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인민검찰원이 기소 철회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한 이유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 17 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고 인민검찰원이 재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제 188 조: 증거 부족으로 기소를 철회하고 자소철회 후 같은 사실을 통보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소송: (대법원이 설명)
(1) 제 36 조: 인민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원고가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소철회를 허가한 판결은 확실히 착오가 있고, 원고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를 통해 원래 철회를 허가한 판결을 철회하고 재심리해야 한다.
(2) 제 37 조: 원고는 규정된 기한 내에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았고, 지연, 공제, 면제 또는 승인 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사건이 기각된 후 원고가 법정 기한 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법에 따라 소송비 예납 문제를 해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소를 철회하고 재기소하는 법원 (근본 원인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상당한 항소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을 수용하지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