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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의 원칙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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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용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선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민사주체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민사주체는 다른 사람과 민사활동을 시작할 때 성실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이며, 사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계약법에 규정된 계약 과실 책임은 계약 당시의 부정직한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2. 민사주체는 타인과 민사법률 관계를 맺은 후 약속과 신용을 지키며 자신의 약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3. 민사 주체는 선의로 협력하여 서로의 합리적인 기대와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4. 민사 주체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공익을 존중해야 한다. 민사 주체는 선의로 권리를 행사해야지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5. 민사 주체는 법률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고의로 계약 조항을 곡해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성실신용원칙은 높은 추상성과 개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주체가 민사활동과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민사재판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실신용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을 하는 지침일 뿐만 아니라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행동규범이기도 하다.

한편 성실한 신용원칙은 사법기관이 민사분쟁을 심리하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당사자가 명확한 합의가 없거나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사법기관은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계약의 허점을 메우고, 법률 공백을 메우고, 민사주체 간 및 민사주체와 사회 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여 사회적 공평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