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의 압수와 관련 대금 동결에 관한 규정.
제 3 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재물은 법에 따라 압류, 동결 및 처리해야 한다.
제 34 조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사부는 철회 결정서에 압류, 동결 관련 물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압류된 위법소득이 몰수되어야 하는 경우 검찰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원주나 피해자를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압수압수, 동결, 직접 반환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을 철회하면 법에 따라 피해자의 동결 예금, 송금을 몰수하거나 반환해야 하며, 인민법원 판결을 신청하여 범죄 용의자의 예금 동결, 송금을 통보한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다른 이유로 사건을 철회하는 경우, 동결 기관에 직접 국고를 납부하거나 피해자를 돌려주라고 통지한다. 범죄 용의자를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해동하고 범죄 용의자나 법정 상속인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