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로 중상을 입은 양형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부상이나 일반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2)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범죄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둘째, 의도적 상해 보상 기준
고의적 상해죄의 배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인한 각종 비용과 감소된 수입.
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일상생활의 증가로 인해 지출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 보상금, 장애 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 및 실제 지출에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포함)
3.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