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49 조 행정사건 조사에서는 합법, 시기, 객관적, 전면적인 증거 자료 수집, 수거, 심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제 50 조 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위법 용의자의 기본 상황; (2)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 (3) 위법 행위가 위법 용의자의 소행인지 여부; (4) 위법 행위의 시간, 장소, 수단, 결과 등 (5) 범죄 용의자는 중중, 경중, 완화, 비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 (6) 본 사건과 관련된 기타 사실.
제 51 조 공안기관 수사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업무 비밀 유출을 막아야 한다.
제 52 조 공안기관이 문의, 확인, 검사, 검사, 행정 강제 조치 및 기타 조사 검증을 할 때 인민경찰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법 집행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접수, 입건, 증거 접수, 정보 수집, 조정, 송달 서류는 인민경찰 보조가 할 수 있지만, 전과정 녹음 녹화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