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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재판 당일에 나올까요?
심리를 잠시 유예한 후, 나올 수 있고, 이날 지역사회로 돌아와 사상교정을 할 수 있다.

법률 분석

법원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선고 후 법원은 강제조치를 변경하거나 법정에서 피고인을 석방할 것이다. 즉 피고인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통제, 집행유예 또는 단독 부가형을 선고하고,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조치나 석방을 변경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확정된 날부터 즉시 집행유예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 유예는 수감자 집행이 아니라 범죄자를 사회에 두고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인은 일정한 인신자유권을 누리고 있다. 이런 권리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즉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된다.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 용의자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수습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집행 유예 후 용의자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처벌을 면제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범죄 용의자는 당일 석방해야 하며, 더 이상 구금이나 구금을 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가 귀국한 후, 그 친척은 그 개조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현지 사법소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5 조 * * *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1)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해야 한다. (2) 검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3) 방문객 접수에 관한 검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4)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이주를 떠나면 검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