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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법은 스스로 제정한 것입니까?
미국 법률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뉜다. 미국 헌법 규정에 따르면 국회에 명시적으로 부여되는 제외 (예: 파산, 특허). 。 。 ) 모두 국내법에 속한다. 일반, 형법, 민법, 민사소송, 증거 채신 등. , 모두 주법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각 주는 자신의 사무만 관리할 수 있지만, 주간 상업 활동은 연방 관할에 속한다. 미국 입법의 발전 과정에서 대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많은 사례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인종 차별을 차별하는 상업 단체의 경우, 이 원칙에 따라, 이 상업 실체는 주 간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연방 관할에 속하여 남부의 각종 인종 차별 정책을 피한다고 판단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종차별, 인종차별, 인종차별, 인종차별, 인종차별, 인종차별, 인종차별, 인종차별) 미국 입법사에서 헌법이 연방 관할권을 제한했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연방 관할권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 왔다.

형법 분야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행위지 원칙에 따라 이론적으로 여러 나라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기소는 한 주의 검찰이 제기해야 하며, 해당 주의 주 법원이 해당 주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며 이미 심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불벌' 을 하지 않는다. (사실 중국의 법도 마찬가지다. 다성 범죄는 한 성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