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71 조 대출자는 약속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대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출자가 약속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독촉하지 않은 경우, 약속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제 674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자 지불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다. 대출 기한이 1 년 미만인 사람은 대출금을 반환할 때 지불해야 한다. 대출 기한이 1 년 이상인 것은 매년 연말에 지불해야 한다. 남은 기한이 1 년도 채 안 되어 대출금을 반납할 때 함께 상환한다.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으며,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독촉할 수도 있다.
제 676 조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제 677 조 차용인은 사전에 차입금을 돌려주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차입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