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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과 구속령의 차이.
구속증과 구속증의 차이는 형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기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구속증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문서이고, 구속증은 범죄 용의자나 범죄자를 구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이다. 구속증은 법원 소송과 관련이 있고, 구속증은 형사조사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체포증과 구속증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적 개념으로 형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환장은 법원이나 사법권이 있는 기관에서 발부한 소환장으로 피고인이나 증인을 법정에 소환하여 증언하거나 조사를 받는 데 사용된다. 소환장에는 일반적으로 소환된 내용, 시간, 장소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소환자는 소환장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소환자가 소환장 요구에 따라 출두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강제 소환이나 강제 집행 등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구속증은 공안기관이나 기타 법 집행 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범죄 용의자나 위법 행위자를 구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추가 수사와 심문을 진행하는 증명서이다. 구금 허가에는 일반적으로 구금의 원인, 기한, 장소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구금 허가 발급에는 충분한 증거와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구속 기간은 일반적으로 30 일을 넘지 않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장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구속증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도구이고, 구속증은 범죄 용의자나 위법자를 구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다. 형사 기소는 형사소송의 일부이며, 형사수사과정에서 일종의 조치이다. 구속은 주로 법원 절차를 다루고, 형사 수사와 인신자유 제한 조치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