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문제의 투표권은 회사 간에 매우 중요하며, 일부 회사는 회사 헌장에서 투표권을 규정하기로 선택하므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주주회에서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주주 출자가 많을수록 회사 경영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주주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출자 비율에 엄격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 헌장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사 헌장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법" 제 103 조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각 주식에 1 의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주주총회가 회사 정관을 개정하고 등록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결의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주당 한 개의 투표권을 대표하므로 출자 비율에 따라 주식이 많은 주주의 투표권이 크다.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이 565,438+0% 를 넘으면 주주총회 결의안을 통과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결의안이 포함된 경우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2 조 주주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43 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주주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