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시효는 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유효 기간을 가리킨다. 기소 기한을 설정하면 효력과 집행력을 보장할 수 있다.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이미 형법에 규정된 기소 시효기한을 초과했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이미 형사책임을 추궁했다면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
기소 제한 기간:
법정 최고형이 5 년 징역 이하인 경우, 기소 시효 기한은 5 년이다.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불만족 10 년 징역이며, 기소 시효기간은 10 년이다.
법정 최고형은 10 년 이상 징역이며, 기소 시효기간은 15 년이다.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 추소 시효기한은 20 년이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신청한 후에도 기소할 수 있다.
상황 분류:
한 죄에 여러 가지 양형 폭이 있는 경우, 범죄의 실제 상황에 따라 기소 시효의 길이를 결정해야 한다. 즉, 해당 양형 폭의 법정 최고형으로 기소 시효를 확정해야 한다.
기소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기소 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입건한 것은 기소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효가 중단되다.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 기소 시효기한은 범죄 행위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