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배우는 것은 시민들이 법률을 익히고, 법률 상식과 지식을 배우고, 법치 사고를 배우고,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생부터 법을 교실로 들여보내고, 법치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법률지식을 습득하고, 법률의 낙인을 찍고, 법치사고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 당원 간부로서 법을 배우고, 법을 배우는 모범이 되고, 전민족학법을 앞장서고, 이끌고, 올바른 법치관념을 세우고, 법률을 숭상하고, 법률을 두려워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용법은 시민들이 법률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다. 법은 수련, 제가, 치국, 천하의 중기이다. 규칙이 없으면 방원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사회가 없다. 법은 양날의 검으로 시민 자체와 타인을 보호한다. 보법, 학법의 최종 목적은 법무기를 활용해 수양성, 가정의 화목, 작은 치국평천하에 이르는 것이다. 법과 법이 있고, 천하가 태평하다. 법규가 없다면 세계는 대란이 될 것이다. 교육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학습, 일, 생활에서 법치사유로 문제를 생각하고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치국의 근본 목적이며 법치국 과정을 추진하는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