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국은 왜 낡은 기계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수입 허가증 관리 제도를 채택해야 합니까? 전문적인 해답을 기대합니다!
중국은 왜 낡은 기계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수입 허가증 관리 제도를 채택해야 합니까? 전문적인 해답을 기대합니다!
1.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25 조에 따르면 원료로 사용할 수 없거나 무해하게 사용할 수 없는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에 대해 수입 제한 및 자동수입 허가 분류 관리를 실시하다.

2. 수입 금지, 수입 제한, 자동수입허가 기준은 고체폐기물의 발생량과 유해성, 그리고 우리나라 고체폐기물 처리와 가공의 기존 기술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3. 폐모터가 수입 제한 범주에 속하는 것은 우선 폐모터에 석면폐기물, 폐감광재료, 기름, 밀폐용기 등의 물질이 들어 있어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령에 따라 이들 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그 무게는 수입총중량의 1 만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폐기 폭탄, 포탄 등 폭발적인 무기와 탄약, 폴리염화 페닐이 함유된 폐기물, GB 5085 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확인된 물질 및 국가 유해 폐기물 목록의 기타 폐기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수입허가증관리제도는 우리나라가 수입물질 제한 (폐기물 원료뿐만 아니라 식물성 기름 등 기타 물질 수입) 에 대한 중요한 관리제도다. 복잡한 신청 절차가 채택됩니다. 폐기물 수입 허가증은 1 년 동안 유효하며, 이듬해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할 때 공장에는 전년도의 환경 보고서, 폐기물 활용 기록표 등의 자료가 요청된다.

요약하자면, 고형 폐기물 (폐전기 포함) 의 재활용은 대세의 추세이지만, 재생자원을 이용하는 동시에 환경보호를 더욱 중시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 발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후손을 위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남겨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