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주시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조례' 제 21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의 책임 주체이며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해 놓아야 하며,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제 51 조 본 조례 제 21 조 제 1 항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은 사람은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교육을 비판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단위에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21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 인테리어 쓰레기와 녹화작업 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수거용기에 투입하는 것은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관에 500 원에서 5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0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