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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66 조에는
법적 주관성:

정부의 도시 및 농촌 계획에는 일반적으로 도시 시스템 계획, 도시 계획, 도시 계획, 타운십 계획 및 마을 계획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 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계획에는 도시체계 계획, 도시계획, 읍계획, 향계획, 마을계획이 포함된다. 도시 계획과 도시 계획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상세 계획은 통제성 상세 계획과 건설성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2 조 * * * * * * * * * * * * * * 도시 및 농촌 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구역 내 건설 활동,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도시 및 농촌 계획은 도시 시스템 계획, 도시 계획, 도시 계획, 타운십 계획 및 마을 계획을 포함합니다. 도시 계획과 도시 계획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상세 계획은 통제성 상세 계획과 건설성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계획 구역" 은 도시, 도시 및 마을의 건설 구역과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개발의 필요성으로 인해 계획 및 통제가 수행되어야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계획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인민정부가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도시 총체적 계획, 진계획, 향계획, 마을 계획에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