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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사용 사례에 대한 중국 저작권법의 판결 원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누가 압니까?
본 사건의 경우 오경은 소설' 계명' 을 영화 대본으로 각색해 숙제를 완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 22 조 (1) 개인 학습, 연구 또는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본 법은' 사용' 이라는 단어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경의 개편도 합리적인 사용에 속한다. 물론, 오씨는 본 사건의 피고에 등재되지 않았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영화학원으로서 상황은 복잡하다. 영화학원이 오경이 각색한' 계율' 대본에 따라 제작된 영화가' 저작권법' 제 22 조 (6) 항의 합리적 사용에 속하는지 의문이다. 법조문의 문자 그대로' 저작권법' 제 22 조 제 6 항에 규정된 합리적 사용은 번역이나 소량 복제로 제한되며' TV 영화 촬영 등' 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이론적으로 영화 제작권, 복사권, 번역권은 완전히 다른 권리다.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 10 조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 권리의 종류를 더욱 보완했다. 본 사건 1, 2 심 법원은 피고가 소설을 영화로 찍는 행위는 합리적인 사용에 속한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미국 저작권법 제 107 조의 정신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의 성문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2 조 제 (6) 항에 규정된 내용은 이미 상당히 명확하며, 의미가 너무 좁아서 입법 원의를 표현할 수 없고, 확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0 1 수정에서 제 lO 조에 촬영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었지만 합리적 사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논의할 만하다. 학교 교육이나 과학 연구에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번역이나 소량 복제에만 국한되어 있고 촬영을 포함할 수 없다면, 개편, 상영 등의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제외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바로 학교 교육과 과학 연구에 꼭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