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공유하는 사람과 당신 사이에는 상대방의 재물을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당신들이 구두 보관계약을 맺더라도 계약법 제 374 조 참조: 보관기간 동안 보관인의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해 보관물이 손상되고 없어지는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보관인은 무상이며, 보관인은 자신이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75 조 예금자가 화폐, 유가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을 예치한 경우, 보관인에게 보관인이 접수하거나 봉인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수탁자가 선언하지 않은 것은 화물이 손상되고 소멸된 후 수탁자는 일반 화물에 따라 배상할 수 있다.
정말 상대에게 배상을 구하고 싶다면 민법상의 부동산 인접권에 근거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점원이 문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민법통칙' 제 83 조: 부동산에 인접한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이웃 당사자에게 방해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침해를 중단하고 방해를 배제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 법정에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