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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외벽의 소유권과 권리 보호, 광고 관련 법률 및 규정 구축, 법률 이해! 도와주세요! ! ! 감사합니다!
물권법' 제 70 조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주의 소유권을,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한 공동관리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점 부분은 독점적이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말한 외벽은 업주의 것이어야 한다.

벽에 대해 건물의 소유자는 공동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

1 층과 2 층의 회사가 주택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외벽에 광고를 설치하는 행위는 업주가 결정하고 ('물권법' 제 78-83 조의 관련 규정) 도시 관리 등 부서의 승인을 받아 광고판이 받는 사용료도 건물 소유주에게 속해야 한다. 광고판 설치 행위를 사물 활용으로 이해해도 다른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권리자가 물권을 행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집주인은 먼저 물관이나 업주 관리위원회에 이 일을 반영해 1, 2 층 업주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도시 관리, 계획 등에 이 일을 반영할 수 있다.

만약 위의 경로 중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면, 건물 주인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의 대답이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