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종심 법원 조례에 따르면 대법관은 행정장관이 사법인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JORC 는 최종심 법원 대법관이 의장을 맡고, 율정국장은 당연히 회원이다. 또한 행정장관이 임명한 멤버 7 명은 판사 2 명, 1 대변호사 1 변호사, 행정장관이 법률집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3 명이다.
현재 이 판사, 선임 변호사 토보 판사, 교수, 왕 박사 (상하위), 박사, 최종심 대법원장 (물론 의장), 법무부 사장 (물론 회원) 등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홍콩 최종심 법원 조례' 도 대법원장이 사법기관의 수장으로 사법기관의 행정관리 및 기타 법률이 수시로 그에게 위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임 판사, 항소 법원 판사 또는 원심 법원 판사는 모두 대법관의 직위를 정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