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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판사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홍콩 특구' 기본법' 제 90 조에 따르면 홍콩 특구 최종심법원과 고등법원의 대법관은 외국에 체류권이 없는 홍콩 특구 영주민 중 중국 시민이 맡아야 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 최종심 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대법관의 임명이나 면직은 행정장관이 입법회의 동의를 구하고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홍콩 최종심 법원 조례에 따르면 대법관은 행정장관이 사법인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JORC 는 최종심 법원 대법관이 의장을 맡고, 율정국장은 당연히 회원이다. 또한 행정장관이 임명한 멤버 7 명은 판사 2 명, 1 대변호사 1 변호사, 행정장관이 법률집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3 명이다.

현재 이 판사, 선임 변호사 토보 판사, 교수, 왕 박사 (상하위), 박사, 최종심 대법원장 (물론 의장), 법무부 사장 (물론 회원) 등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홍콩 최종심 법원 조례' 도 대법원장이 사법기관의 수장으로 사법기관의 행정관리 및 기타 법률이 수시로 그에게 위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임 판사, 항소 법원 판사 또는 원심 법원 판사는 모두 대법관의 직위를 정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