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강간죄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과 성관계를 강행하거나 간음 어린 여자 14 를 강요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혼내 강간이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남편이 폭력 등을 이용해 아내와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다. 따라서 간단히 말해서, 여성의 뜻에 어긋나는 성관계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이다. 그렇다면 혼내 강간이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적으로 볼 때, 남편은 강간죄의 주체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강간죄의 목적은 그 행위의 주체가 어떤 신분이든 여성의 성적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결혼은 여성의 타고난 성권을 박탈할 수 없고, 여성은 여전히 그녀의 성생활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 법은 여성의 천부적인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부부 혼내 강간도 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6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간음 14 세 미만의 유녀는 강간죄로 중벌을 받았다.
여성을 강간하거나 간음한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경우, 10 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 중 한 가지가 있다.
(a) 여성을 강간하고 어린 딸을 강간한다.
(2) 여성을 강간하고, 여러 어린 딸을 강간한다.
(3)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강간한다.
(4) 두 명 이상의 윤간;
(5) 피해자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